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8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에 이르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