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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17구단510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31.부터 유한회사 B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0. 11. 25kg의 사료 포대를 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요추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7. 15. 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 등의 증상이 계속되자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추가로 받아 2014. 1. 21. 피고에게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66호로 위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12.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6개월 동안 유한회사 B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상을 발병원인으로 하는 기승인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부상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위 신체부담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구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부상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2. 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재해원인을 "2012. 10. 초순경 유한회사 B 사업장 내 상차반에서 25kg 사료를 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