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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맞은편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민속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반찬가게를 하는데 잠시 자금 사정이 어렵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채무가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 가량에 이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반찬가게가 잘 되지 않아 채무액이 계속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2. 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1),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편취 규모,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일부 변제,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점,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