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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7 2015노2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C, F를 간음하고, 피해자 J, K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피해자들이 범행 당일 처음 본 여학생들이었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범행 후 3일 만에 다시 피해자 F에 대한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3. 5.경부터 2014. 11.경까지 8차례에 걸쳐 동종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