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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1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4. 12.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7. 4.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4길 7에 있는 서울 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함영로 6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암투 병 중인 노모가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6. 2. 18. 저지른 업무 방해 등 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