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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허위 진술로 체포되었던 바, 이에 피고인은 E 역시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투약하였다’ 고 허위 자백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⑵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매수대금은 3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다.

⑶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7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L, P의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늦어도 원심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말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원심판결 선고 직전까지 계속하여 ‘ 피고인이 2017. 2.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맞으나 그 필로폰은 D가 아닌 E가 공급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공급 받았는지는 피고 인의 유 ㆍ 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필로폰 투약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던 사정 특히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직전 원심에 제출한 2018. 1. 23. 자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즉 E 와의 필로폰 투약을 피고인이 출소한 후 굳게 결심한 단약 의지가 꺾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