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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17 2017고단1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C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강관( 파이프) 제조업체인 유한 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7.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951,23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84,581,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6. 12. 27. 퇴직한 E의 퇴직금 2,851,952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100,403,62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24』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C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강관( 파이프) 제조업체인 유한 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4,517,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