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2. 04. 선고 2012두27824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7242 (2012.11.16)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양도토지의 '농지' 여부는 관련 유지의 양도일이 아니라 당해 양도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공사진이나 과세관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에 의하면 양도 당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으로써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27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7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