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05 2015가단366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1,64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9. 9.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충북 음성군 C 전 1,253㎡와 D 전 1,640㎡(그 후 토지의 합병 및 분할로 C 전 1,649㎡ 및 E 1,244㎡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및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72,500,000원, 위 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의 변제기는 계약 시, 잔금 422,500,000원의 변제기는 2009. 12. 31.로 각각 정하고, 다만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변제기한은 건물공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설정 및 매매대금 지급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30. 이 사건 매매의 계약금 50,000,000원을, 2010. 6. 9.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7. 15. 청미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청미새마을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2. 4. 17. 삼성대소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으로 위 나.의 2)항 기재 대출금 25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3. 10. 11. 위 3)항 기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55,000,000원으로 변경한 다음 삼성대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5 피고와 피고의 남편 F은 2013.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상 자동차공업사 건축물은 계약 후 토지사용승낙 상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