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013. 2. 28. 00: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사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5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