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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34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 C 소재 “D”이라는 송금 대행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국내에서 호주로 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 의뢰액을 사장인 E 명의의 국민은행 F(E) 등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호주의 거래 상대자에게 호주 달러화를 지급하며, 호주에서 국내로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호주 달러화를 접수 받아 동액 상당의 한화를 위 계좌에 입금한 뒤 거래 상대자의 국내 계좌에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송금 과정 없이 정산하는 수법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호주 현지 교민 생활정보지에 송금을 대행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송금 대행을 의뢰하는 현지 교민, 유학생 또는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위 환치기계좌를 이용,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2. 1.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총 15,070회에 걸쳐 도합 48,659,476,616원을 국내에서 호주로 또는 호주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대행한 뒤 그 대가로 업주 E로부터 매주 500호주달러(한화 약 50만 원 상당)를 교부받는 등 지금까지 약 40,000호주달러(한화 약 4,000만 원 상당)를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제보자 제출 환치기 계좌번호 사본

1. 환치기 업체 생활정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