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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 때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 매체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