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15: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대동면 소재 할매 국수집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 1 동 소재 무궁화 동산 앞길까지 약 2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