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1 2017가단218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있는 폐석 및 폐석분을 모두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보증금 없이 월차임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8. 26.부터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위 각 토지에 남아있는 미처리 폐기물을 수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6. 26.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6. 8.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남아있는 폐석 및 폐석분(구체적인 폐석 및 폐석분의 현황은 별지 각 사진을 참조)을 모두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위 각 토지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