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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273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10. 경부터 2016. 6. 12. 경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D에 주식회사 B 소유인 자가용 덤프트럭 1대( 등록번호 E) 을 1일 85,000원을 받기로 하고 2회에 걸쳐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실질적 대표자) 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강서 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건설기계 관리법 (2016. 7. 20. 법률 제 13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건설기계 관리법 제 43 조,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