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6, 첨부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