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5 2015고정2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7. 17:3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에서 피해자 B(50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빌라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여기서 나가는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묻자, “나가는 길 없다. 너 나한테 시비거냐.”라며 시비를 걸고 택시비를 주지 않고 내리는 것을 위 피해자가 뒤따라 내려 택시비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처가 위 주거지에서 내려와 택시비를 지불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받고 택시 운전석에 타자 운전석에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너는 맞아야 한다.”라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진주지원 판결문[2014고단953호], 창원지법 판결문[2014노2841호], 대법원 판결문[2015도33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