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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13041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11. 3. 낙찰대금 151,880,000원을 전액 납부하고, 2015. 11.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2. 16. D공인중개사 E 및 F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7,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기간 2011. 4. 29.부터 2013.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29.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2011. 5. 1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H)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으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 소유자인 C과 사회통념상 한 가정으로서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긴밀한 인적결합관계를 이루며 공동점유하고 있는 가장임차인으로서 불법점유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5. 11.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