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카오 뮤직 ‘C’ 뮤직 룸 게시판에 피해자 D( 남, 48세 )에 대한 협박 피의 사건이 벌금 50만 원의 구 약식 처분이 되었다는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 명의의 통지서 사진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닉네임인 ‘E ’에 대해서 “E 똘 아이 같은 새끼 등 신지 을해 라~~~~ 니가 무슨 교주가 저리 본 안 부치면 차단 한다 했다면서~~~ 넌 사람 아냐~~ 사기꾼 아 딸도 가짜고 지가 모 잘난 줄 아나~~~~~ 꼴 갑을 떨어라
야!! 니가 가만 안 낫 두면 우짤 건데 미친 새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 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드러내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카오 뮤직 ‘C’ 뮤직 룸 게시판에 피해자의 닉네임 ‘E ’를 거론하면서 사실 피해자는 뮤직 룸 이용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이용권 노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여자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고 여자 행세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 6.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카오 뮤직 ‘C’ 뮤직 룸 게시판에 피해자의 닉네임 ‘E ’를 거론하면서 "E 한번만 더 내 이야기 또 들리는 날에는 니 사생활까지 다 까발릴 줄 알아 ~~~~ 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아니까~~ 니 사는 거 보니 참 !!에 효 ㅠㅠ 개망신 당하고 싶으면 또 떠들고 다녀~~ 넌 사람 아냐 이 새끼야~~~~“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