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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5040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1,06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2017. 6. 16.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C, D, E를 각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그중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의 정관에 ‘신주발행 절차(제11조 내지 제11조의2), 주주총회의 의장(제20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제30조), 대표이사의 선임 방법(제32조), 이익 배당의 방법(제39조)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C을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하는 등기가 2017. 6. 23. 마쳐졌고, E, D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하는 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F은 2017. 4. 18.경 피고에게 2017. 4. 30.자로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권한이 없는 F이 2017. 5. 31.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②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F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③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당시 피고의 주주들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 사항 이외의 사항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는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C, D, E는 2017. 12. 29.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