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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0 2015고단3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학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6. 30. 논산시에 있는 고속 터미널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2006. 12. 30.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학교법인 D 학원 소유인 논산시 F 대 833 평방미터에 대해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회의 심의 ㆍ의 결 및 관할 관청 신고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 여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인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다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동생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교육 청의 승인이 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5. 6. 3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8. 8.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6. 3. 22.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3. 4.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3.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