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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9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 내에서 예배를 보며, 큰소리로 박수를 치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이 때, 함께 예배를 보던 같은 교회 신자인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박수를 자제하고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박수를 치던 피고인의 손바닥 사이에 손을 집어넣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예배를 방해한다며, 손바닥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