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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9]

1. 피고인 A

가.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E과 함께 광주 서구 K에 있는 건물 2 층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L 카페 (M), N 카페 (O) 등을 통하여 가방, 구두 등을 도매로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4. 29. 경 위 L 카페를 통하여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59471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122,699점을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표 부착 물품 등 판매목적 소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 20.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건물 2 층 사무실과 그 인근인 광주 서구 P에 있는 건물 1 층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59471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442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2,46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