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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5 2020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5: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장례식 장 앞 4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단속 경찰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임의 제출(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5),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을 통한 음주 운전 확인), 음주 운전관련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2%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사라는 직업을 잃게 되는 점, 피고인이 노모, 아내,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