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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1551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조직폭력단체인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 피고인 B는 위 A의 선배로서 역시 위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D(46세, 남)은 피해자 E(54세, 남)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주던 대리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 04:2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를 대신해 대리운전 중이던 차량을 향해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 D 및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가 항의를 하자, 그곳을 지나다가 구경을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븅신같은게! 좆만한게! 븅신아! 씨발롬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 봐라! 죽을래, 꺼져버려,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 내에서, A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A의 위 모욕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 E에게"좆까고 있네, 좋게 마무리하지 왜 지랄이냐. 얘(A) 또 징역 보내면 너랑 너희 가족들 다 쓸어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E에게 ”두고 봐라, 차량 번호 다 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 및 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