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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203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2018개회386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원고의 채권이 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아직 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