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09.18 2014노451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7,75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금 1억 7,7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구금기간 중 대장암으로 투병중이던 어머니가 사망하는 등 가정사의 아픔을 겪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C 부장으로 변압기, 배전반 등의 판매업무 및 대리점 업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리점 업체로부터 높은 마진율에 대해 묵인하여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공모자와 함께 여러 업체들로부터 총 2억 8,87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위 업무의 성격 및 수재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재액도 1억 7,750만 원에 이르는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협력업체등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 피고인과 유사한 배임수재등 혐의로 같은 무렵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