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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20419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686,701원 및 그중 294,686,624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4.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