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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정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B은 2012. 2. 10.경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이 가석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안양교도소에서 B과 같은 방을 쓴 사람이다. B이 나에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도 이번에 법무부 국장이 힘을 써줘서 가석방될 수 있었다. 200만원을 주면 B이 가석방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장을 통해서 힘을 써보겠다’라고 말하고, 2012. 3. 16.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국장을 통해서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생겼다. 이번에는 돈이 얼마 안 들 것 같고 술값 정도만 주면 될 것 같다. 벌써 한 명이 나를 통해서 가석방되었다. 법무부 국장이 직원 3명을 보냈는데 한 사람당 50만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200만원, 2012. 3. 16.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B, C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