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6] 피고인은 2018. 3. 5. 22: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시키고 여자도 우미를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도우미 봉사료 7만 원, 룸 비 1만 원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923] 피고인은 2017. 8. 6. 17: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도우미 3명 등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