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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단10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 15:42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159회에 걸쳐 합계 483,611,6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도박사이트 입출금내역 이메일 제출 첨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