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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39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같은 달 27일부터 31일까지,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7일까지, 같은 달 10일부터 11일까지 통산 13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 무단 결근)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복무 기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