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나13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F(창씨개명한 성명: G)의 소유였던 전남 무안군 D 대 14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23. 피고 B 명의로 1985.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의 조부(祖父)인 I의 소유였던 전남 무안군 E 도로 218㎡ 1953. 2. 18.경 H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4. 16. 피고 C 명의로 1974. 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부친 J(1989. 11. 2. 사망)이 F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원고는 1969. 1. 1.부터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J과 공동으로 점유하다가 J의 사망 이후에는 단독으로 점유하였고, 1990년 초반경 K과 사이에 위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K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부터 K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20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초에는 원고가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1969. 1. 1.이라고 주장하다가, J이 사망한 때인 1989. 11. 3.로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는 K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였다는 1993. 8.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1969. 3. 1.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