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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6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02호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4. 6. 6.경까지 대전 중구 산성동 324-27에 있는 성효식품에서 칠레산 왕전족 60kg , 스페인산 왕전족 54kg , 멕시코산 왕전족 105kg 등 합계 219kg 을 1,119,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왕족발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매장 입구 플래카드에 왕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일괄 표시하여 수입산 돼지고기(왕전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1. 적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