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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414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한불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건축주 C으로부터 이천시 D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4. 공사기간 : 2011. 9. 15.부터 ~ 2011. 12. 30.까지

5. 계약금액 : 십일억 팔천만 원(1,180,000,000원) 평당 백만 원 × 1,180평(지하, 지상1층 뺀 나머지) 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선분양시 공사비 우선 지급한다.

단(대물) 지급방법 : 공사금액에 대한 전액 대물한다.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없음 특약사항

1. 원고는 준공승인과 동시에 피고의 대물부분을 각 세대별 33평형 분양평수 기준 2억 6,070만 원으로 하며 전체 시공금액을 100% 대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생략) 단, 골조준공 후 원고측에서는 피고에 대한 대물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1. 9. 5. 피고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 채무액이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2억 9,800만 원(= 계약상 공사금액 11억 8,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