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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4 2012가합164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20,696,219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에게 각 10,264,146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F은 2011. 12. 30. 04: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여, 같은 날 07:32경 피고(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에 왔고, 신경과 전공의 G은 F에 대하여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증’ 진단을 내렸다.

나. F은 18: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22:00경 두통이 심하여 타이레놀을 투약하였고, 다음날 새벽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00:30경에는 170/100, 01:30경에는 180/100이 되었으며, 05:50경 통증자극에 대해서만 인상을 쓰고 팔을 올리는 반응을 보이는 등 급작스런 의식변화를 보였다.

다. 이에 피고 병원은 F에게 활력징후 측정, 동맥혈검사 시행, 산소 투여 등 응급조치를 하였고, 06:00~07:00경 뇌병변이 의심되어 MRI 및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바, 위 검사 결과, 양쪽 후하소뇌동맥의 경색, 뇌실질확장증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08:00경 F에 대하여 개두술, 소뇌엽제거술 및 체외뇌실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F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가료중 회복되지 못한 채 2012. 1. 26.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라.

선정자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선정자 C, D, E은 모두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망인이 처음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보인 현기증 증상은 소뇌경색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 병원은 머리충동검사나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소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