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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3고단2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3. 10.부터 2013. 3. 10.까지 13개월간 원금 1,500만원과 이자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매월 10일, 처음 6달은 100만원, 나머지 7달은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고, 도박으로 인해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변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