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7 2018고단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3]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1. 경부터 같은 해

2. 8. 경까지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편의점 입구에 크레인 게임기 ‘ 럭셔리 자이언트’ 1대를 설치하고, 2018. 2. 5.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F에 있는 G 마트 입구에 크레인 게임기 ‘ 스마일 크레인’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500원을 투입하여 인형 뽑기 게임을 하게 하는 등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8 고단 152]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전 남 진도군 H에 있는 ‘I’ 입구에 크레인 게임기‘ 럭셔리 자이언트’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500원을 투입하여 인형 뽑기 게임을 하게 하는 등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발생보고

1. 현장사진 [2018 고단 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