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1.04.28 2021노3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결과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 취침 직전에 먹으면 되는 약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출입 대장에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범행현장에 출입한 점에서 범행의 계획성이 엿보이는 점,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