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1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10 경 전 남 고흥군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