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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1세) 과 약 3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2018. 3. 31. 06:30 경 ‘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

’ 라는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되어 2018. 4. 4. 경까지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4. 4. 23: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과 허리띠를 붙잡으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뒤 머리, 왼쪽 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및 왼쪽 귀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 검안서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및 왼쪽 귀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육안으로 볼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