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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나80905

추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868,49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527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28,634,785원 및 그 중 28,389,575원에 대한 일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5.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3.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4059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청구금액을 70,195,725원으로 하여 C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3. 6.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은 2012.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3. 31.경 퇴사하여 근무기간은 총 1,765일이고,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53,333원(= 1,600,000원 × 3개월 ÷ 90일, 원 미만 버림)이며, 피고 회사는 C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 회사가 C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3,868,493원{= 7,736,986원(= 53,333원 × 30일 × 1,765일 ÷ 365일) × 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