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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한 E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9세)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씹할 놈아 아까 주지 않았냐, 다시 금암동으로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재차 요금을 내고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대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8. 12. 00:4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47에 있는 전라고사거리를 진행하는 피해자 F(36세)이 운행하는 G 택시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향수냄새가 너무 진하다”며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문을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내가 니 머리를 깨버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 받아들여라, 씹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구 H에 있는 I매장 앞에 이르러 요금을 계산한 후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너 좀 내려라”라고 하며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서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대가리를 깨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01:12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온 후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위 L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같은 날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