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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정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 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5:56 경 서울 금천구 C 앞 삼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에서 안양 방향 좌회전 전용 2 차로에 정차 후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 전용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남, 57세) 운전의 E 버스와 전면 부와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측면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F( 여, 39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남, 46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45세)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63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68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 남, 61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 남,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 여, 58세) 과 N에게 각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5번 버스 승객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