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매장 홀 책임자, 피해자 C은 주방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0: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 2층 B매장 계단에서 술집 운영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C(49세, 남)이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B매장 홀 안에서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흉부 타박상 및 상구순 찰과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