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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

[양수금][집35(2)민,321;공1987.10.1.(809),1457]

판시사항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과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위 채무자가 그 사실로서 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1985.11.18. 을에게 자신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점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날 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갑의 채권자 정이 같은날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자 이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고지되었는바 그 가압류결정정본과 확정일자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1985.11.20. 병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위 가압류채권자인 정이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 대하여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병으로서는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통지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5.11.18.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4,500,000원의 점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위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5카2548호 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자 동일자로 이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고지되었는바, 소외 1이 발송한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위 순천지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가압류결정정본이 1985.11.20. 18:16경,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법원의 서울 영동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확정일자 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동시에 도달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로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인 위 소외 2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시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감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결국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 통지서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미이지, 가압류채권자인 위 소외 2가 원고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그에 이른 채증과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7.1.27.선고 86나47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