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 22: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21: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무대에서 손님이 노래를 2번 부르려고 하자 손님에게 “네가 전세 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노래를 방해하면 다 그냥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침을 뱉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9. 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여 위 마트 앞 탁자에 앉자 술을 마시다가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