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2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28』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09. 8.경부터 2018. 5.경까지 B병원에 3회에 걸쳐 양극성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2018. 5. 21.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화기를 가까이 하거나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는 부탄가스통을 설치한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불붙은 휴지를 올려놓은 과실로, 위 부탄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위 C건물을 시가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족들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되었던 사실 등으로 갑자기 화가 나, 밥상, 쓰레기통, 음식물이 든 그릇, 생수병 등을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졌다.

3. 현주건조물방화 및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5. 21. 05:0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4층 건물과 피해자 H 소유의 2층 건물 사이 골목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폐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4층 건물의 1층을 전소케하고, 위 2층 건물의 외벽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G의 가족 등 3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약 2년간 공가(空家) 상태에 있던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