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18:08 경 진주시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주점에서 지인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경남 지방 경찰청 소속 경사 E에게 “ 사람을 죽였다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 보호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19:00 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H 매표소 앞에서, H 소속 직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이 부족하다며 통영 행 버스표의 발급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미 씹 같은 년, 기형아나 낳아라,
씨발 년” 이라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소리지르고 발로 매표소 벽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버스표를 발급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진주시 외버스 터미널 운영조합이 소유ㆍ관리하는 H 매표소의 투명 아크릴 판 칸막이를 손으로 쳐 망가뜨려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사진
1. 견적서
1. CCTV 영상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