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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7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2844』

1. 피고인은 2013. 10. 15. 17:1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10. 28. 이월보충훈련 6시간, 2013. 10. 29. 이월보충훈련 6시간, 2013. 10. 30. 이월보충훈련 6시간, 2013. 10. 31. 이월보충훈련 6시간에 각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각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64』

2. 피고인은 2013. 11. 10. 21: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0.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2』

3. 피고인은 2013. 11. 10. 21: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5. 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393』

4. 피고인은 2013. 11. 10. 21: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같은 달 28.자로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교육훈련소집지지서...